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과태료안내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과태료안내

신차를 구입해 보시게 되어 졌다면 4년후부터 정기점검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후 2년에 한번씩 종합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받아주어야하게 되는데요. 검사기간내에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이번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조회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바로 대한민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고 쉽게 조회를 하시거나 예약을 해볼수가 있네요. 상단에 보이는 화며은 정식 사이트의 화면이에요.

바로가기를 눌러주셔서 상단에보이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 중간에 그림그려둔 ‘자동차검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그러면 자동차 검사 연관된 메뉴들이 이 방법으로 나오도록 될거에요. 나와있는 이중에서 왼쪽상단에 보시면 ‘날짜조회’라고 되어져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돼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자동차 검사 날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되지는 데요. 이곳에서 ‘조회하기’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되어 지시는데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등이 필요해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따로LOGIN을 하게 될 필요는 없겠지만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사업자 차량이나 법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고유 번호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그러면 바로 결과가 전부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간내에 점검을 받지 않게 되어지시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졌을겁니다. 과태료에 관련 되어진 안내에요. 30일 이내는 2만원 이고 이후 3일에 1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